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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이브] '당헌 80조 개정안' 재의결에 "원칙 위반" 반발도 / YTN

2022-08-26 41

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논란의 당헌 80조. 재시동이 걸렸습니다. 최진봉 교수님,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, 어제는요. 다시 살리는 건가요?

[최진봉]
그 두 가지를 함께 올렸다가 그게 부결이 됐어요. 약 47%로 부결이 됐는데 두 가지 안건이 뭐냐 하면 최고의결결정 구조를 뭘로 할 거냐 하는 부분. 전당원 투표로 할 것이냐 권리당원 투표로 할 거냐 아니면 대의원 투표로 할 것이나 그걸 바꾸는 것이었거든요. 그것하고 80조는 지난번에 한 번 논란이 됐었잖아요.

비대위에서 80조를 없애려고 하다가 그게 논란이 돼서 그러면 그게 정치적인 거냐, 아니냐를 결정하는 단위를 중앙위인가, 중앙상임위인가 그걸로 꾸기로 했었어요. 그래서 그게 두 개가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부결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.

그러니까 이것을 떼내겠다는 거죠. 그래서 원래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권리당원 전체로 했던 당헌 14조는 빼내고 그건 하지 않기로 하고 당헌 80조. 기소 시 당직을 중지한다고 하는 부분 그 원안은 남겨놓되 뒤에 가서 그걸 누가 결졍하느냐라는 결정 단계에서 중앙위가 하는 걸로.


당무위원회죠.

[최진봉]
죄송합니다. 당무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하는. 그래서 그 안만 다시 올리기로 했어요. 왜냐하면 이건 비대위에서 통과를 했고 지금 비대위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가니까 부결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.

앞 14조 때문에 80조가 부결된 걸로 보여져서 이걸 떼내서 80조만 따로 하면 통과될 수 있다,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80조만 다시 올리기로 아마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.


이게 한 번 결정한 건데 그걸 이틀, 사흘 만에 다시 올린다.일사부재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, 그다음에 중앙위원회도 5일 전에 원래 소집공고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겼다는 비판이 많더군요.

[장예찬]
그러니까 꼼수에 꼼수가 꼬리를 무는 꼼꼼수의 상황인 거죠. 사실 지도부에서 중앙위원회나 국민의힘으로 따지면 전국위원회에 어떤 사안을 올렸는데 이게 부결되면 이건 당이 쪼개질 상황인 겁니다.

가장 가까운 이슈로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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